ㅋㅋ 오늘 걸어놓고 이런 글 쓰는 걸 보니 나도 참 걱정 사서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받으면, 갑근세, 지방세 등등 소득세를 낸다. 원천징수라고도 하는~

구글에서 세금관련된 부분 약관동의할 때 보면.. 사실 이건 미국에 살고 있지 않으니 미국에 돈 내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내 확인이거든. 이건 구글을 면책시켜주긴 하지만 나를 면책시켜주진 못하잖아?

FAQ랑 검색을 좀 해봤는데도.. 이 부분이 분명치 않다.

먼저 구글 FAQ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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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까? 

해당 과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각 웹게시자의 책임입니다.

Google은 미국 조세 법규정에 의해 귀하로부터 일부 세금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Google은 귀하에게 조세 관련 조언을 드릴 수 없습니다. Google이 제공하는 세금 관련 정보는 법률, 세금 또는 투자 관련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조세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세법률이 귀하 또는 귀하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십시오. Google에서 제공하는 세금 관련 개요는 완전하지 않으며 조세 법률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oogle은 제공된 세금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세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애드센스 및 세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Google 세금 정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조세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IRS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 조언이나 조세 법률이 귀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전문적인 문의는 조세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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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소득을 신고하고 연말에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나?

참고로.. 국내법에서 소득세는 이렇다는데...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조).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3조). 과세소득은 종합소득(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4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세한다. 또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자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과세한다(14조).

과세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5조).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6조), 원천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7조). 과세 관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11조).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70조 내지 77조).

계산 구조는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소득공제(24조 내지 54조)를 한 과세표준기본세율(55조)을 적용하여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56조 내지 59조)를 하여 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81조)를 가산하여 부과세액을 계산한다(14·15조).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 공제(50· 51조)와 담세능력에 따른 누진세율(55조)의 특징이 있다.

2003년부터 기존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변경되어 실거래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다. 또 2005년 8월 31일 발표된 종합부동산대책에 따르면, 2006년부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종전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2007년부터는 실거래 가액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되, 3년 이상 보유한 6억 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유지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좀 자세히 아시는 분 헬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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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뎌.. 2차례 시도 끝에 구글 애드센스 승인메일을 받았습니다. 주르륵~

현재까지 들어간 총 비용은...
웹호스팅 가입하고, 도메인 따고 (사실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32,000원 + 16,000원 = 48,000원.

물론 티스토리 계정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는 생각에 ^^;;

제가 생각하는 설치형 블로그의 장점은..

1. 독립 도메인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생각보다 큰 자부심과 뿌듯함을 주네요 ^_^)
2. 애드센스 등 블로그 광고 모델 적용이 가능하다 (이건 뭐, 그냥 작은 재미 정도가 아닐까..)
3. 글, 사진을 용량 제한없이 (물론 호스팅 용량 제한은 있지만..) 쓸 수 있다
4. 데이터를 백업받고, 스킨 설정하는 등 쏠쏠한 재미가 있다 (미국애들이 설치형 블로그를 주로 쓰는 이유 아닐까요?)


단점으로는..

1.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 지식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장벽이 존재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 웹호스팅, 도메인 등록시에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3. 트래픽 많아질수록 비용이 발생한다 (제가 1G 신청했는데.. 뭔 설정 잘못인지 RSS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꾸 소진되어서 어제, 오늘 계속 초기화하고 있습니당.

그래도.. 살면서 생각하는 여러 얘기들을 쓰고 올리는 좋은 습관 갖는데 이정도 수고는 할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당..


자...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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